양주시 남면 나사로의 집 등 소년범 중간처우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정성호(민·양주·사진)의원은 10일 소년범 중간처우시설의 관리·감독 주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간처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간처우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지역 내 시설에 수용해 불량한 주변 환경에서 분리시키는 동시에 비행을 교정하는 처우이다. 소년범 재범 방지의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처분 집행규정과 예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제도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정성호 의원은 "소년이 재범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각자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사회화 처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성호 의원은 지난 4일 ‘소년 중간처우 시설 운영,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법무부, 법원,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및 형사정책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나사로의 집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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