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미취업자의 의무고용률이 늘어날 전망이다.

새누리당 신상진(성남 중원·사진)국회의원은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 정원의 4%를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정원의 3%에서 4%로 청년 미취업자의 채용을 상향 조정하고, 3개년도 평균 매출액 1천억 원 이상 및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도 상시근로자의 4%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또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이를 고용의무 기업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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