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정상 처리되지 않은 분뇨·하수를 받아 고양지역 인근 한강에 상습적으로 무단 방류해 온 서울지역 하수처리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10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환경업체 A법인과 이 회사 전 대표 B모(58)씨 및 사내이사 C모(52)·D모(59) 등 3명을 공공하수처리 및 하수도법 위반 혐의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주로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총 234회에 걸쳐 서울시 동작구와 영등포구 및 서초구 등 9개 지역과 광명시 등지에서 2천134시간 동안 발생한 하수·분뇨를 받아 일명 ‘바이패스’를 통해 정상 처리하지 않은 하수를 한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하수·분뇨의 바이패스가 갑작스런 폭우 또는 강우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을 무시한 채 일상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하수·분뇨의 처리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초의 침전과정과 미생물처리 및 최종 침전상태 3단계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A법인과 비슷한 수법으로 한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환경업체들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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