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사진)국회의원은 지난 11일 1951년 2월 발생한 ‘거창·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배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거창·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남 산청과 함양·거창군 등지에서 국군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민간인 1천400여 명을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1951년 2월 7일 발생한 함양·산청사건으로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민간인 705명이 학살당했다. 이틀 뒤인 같은 해 2월 9일부터 사흘간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발생한 거창사건으로 민간인 719명이 학살당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