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설치를 놓고 벌어지는 주민 갈등을 해결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는 주민 생활편익이나 생업을 위한 시설의 신축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의료, 재활, 생활환경 개선에 긴요한 장애인복지시설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복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 주민의 반대와 높은 토지가격을 감수하면서 부지를 찾아야 한다.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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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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