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지역 일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골재공장들의 배짱 영업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당국의 단속은 수년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이는 해당 업체들이 버젓이 골재 선별은 물론 파쇄 및 모래 생산까지 필요한 최첨단 설비를 갖춰 놓고 ‘떼돈’을 버는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는 단초가 됐다.

관할 덕양구청은 해당 업체들이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장 부지를 1년짜리 건축자재 야적장 명목으로 수년씩 허가 연장을 해 줬다.

이 과정에 담당 공무원들은 문제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해당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음·진동·분진 등의 피해 관련 민원도 계속 무시했다.

결국 지난 7월 일부 주민들이 관련 민원을 국무총리실에 직접 제기한 사실을 확인한 뒤 본보가 9월 말부터 고양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 골재공장에 대한 본격적인 취재에 나서자 덕양구청은 뒤늦게 일제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수십억 원을 들여 골재 선별과 파쇄 및 모래 생산에 필요한 완벽한 시설을 갖춰 놓고 생계형 위법행위를 벗어나 기업형으로 운영되던 강매동 소재 광일종합개발의 경우 사업장 부지에 대한 건축자재 야적장 허가 취소와 함께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됐다.

화전동 소재 근영골재도 사업장 부지에 대한 건축자재 야적장 허가 취소와 함께 건축법 위반에 따른 946만8천여 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가운데 도내동 소재 조은골재와 화전동 소재 금마상운에도 각각 계고장이 발부됐다.

이와 관련, 덕양구청 건축과 민재식 그린벨트관리팀장은 "앞으로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단속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단속에서도 보다 큰 문제점들은 여전히 간과됐다.

2012년부터 해당 업체들이 고양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다시금 불법 영업에 나서면서 무려 5년 동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사실과 이 과정에서 불거져 온 특정 공무원의 ‘골 깊은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전혀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금마상운과 동해개발의 경우 사업장 부지인 화전동 810과 810-1·3·4 및 818 등지는 지적도상 모두 맹지로, 이곳에 확보된 폭 4m에 총연장 200여m의 진출입로가 인근 절대농지를 갈아엎은 뒤 임의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현황도로로 인정해 준 것이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해당 업체들이 모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왔는데도 그동안 관련 행정처분 및 형사책임이 없었던 점도 그렇다.

이 밖에 해당 업체들이 비록 불법 골재공장이지만 유해환경물질을 발생하는 제5업종의 영업행위를 해 오면서 인근 한강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세륜기조차 전혀 설치하지 않았던 점과 일부 업체들이 25∼50t 이상의 대형 덤프트럭을 운영하며 발생시킨 창릉천 제방도로의 안전성 문제도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정식 골재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제의 불법 골재공장들은 실제적으로 생계형을 넘어 기업형으로 운영돼 왔고 그 과정에서 ‘떼돈’을 벌었다"며 "지금이라도 고양시 당국이 불법 골재공장의 문제점을 바로 보고 제대로 된 단속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업체들과 오래된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특정 공무원은 본보의 취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0월 초부터 돌연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휴대전화도 계속해서 꺼놓은 상태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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