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사진)국회의원은 14일 현행 도시농업의 정의에 수목과 화초·양봉·곤충 등을 추가해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가치와 범위 확대에 발맞춰 도시농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도시농업관리사’ 등의 전문자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향후 시대 변화에 맞춰 힐링·치유 등으로 도시농업의 개념 변화와 새로운 가치로의 전환을 위해 현행 도시농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실업자와 퇴직자 등이 도시농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도시농업관리사’ 등 전문자격제도를 도입이 골자다.

현행 법안은 ‘도시농업’의 정의를 도시 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해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시농업범위에 ▶도시에서 수목·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양봉을 비롯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한편,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도시농업의 홍보 및 도시농업 기술 보급 등을 통해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전문인력인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근거를 마련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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