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와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 개시가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오는 30일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다 원만한 의료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4월 8일 시행된 가운데 그동안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 신청 건수는 2013년 1천398건, 2014년 1천895건, 2015년 1천69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5년 현재 조정 중재 개시율은 평균 43%에 불과해 조정중재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 조정 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히 조정 절차를 지체 없이 개시하도록 했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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