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사진)국회의원은 15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병 사태를 비롯해 최근 경주 지진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기관이나 기업 등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전문인력은 재난관리의 의무자가 아니라 본래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거나 지원업무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급을 다투는 긴급재난 지원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은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함께 보상금 지급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만을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상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부상을 입은 경우 단순히 치료만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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