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광명갑·사진)의원은 행정자치부 소속 경찰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국회와 법원에서 추천해 임명하도록 하는 ‘경찰법 일부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경찰의 운영·개선,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 7명 전원을 행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위원회는 국민 관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권 보호 시각이 아닌, 정부와 경찰 위주의 시위 진압 관점으로 이명박정부 용산 참사부터 박근혜정부 백남기 씨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잉 진압을 묵인하며 친정부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는 게 백 의원의 주장이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위원회 위원을 공정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추천하되 위원 7명 중 2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추천권 이양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찰위원회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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