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해 K-컬처밸리 부지를 CJ그룹에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해 저는 특혜성이 높아 거절했는데, 행정관이 계속 요구해 이 문제로 3∼4차례 전화를 더 받았으며, 결국 1% 대부율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경기도 자체사업인 ‘한류마루’ 사업을 K-컬처밸리 사업으로 전환시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사업부지를 민간사업자인 CJ측에 무상 제공의 특혜를 주라고 경기도를 압박했다는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충격적인 증언이다.

 살펴보면, 경기도는 지난 6월 30일 CJ E&M 컨소시엄과 K-컬처밸리 용지 32만6천390㎡의 73%에 해당하는 경기도 소유의 테마파크 용지 23만7천401㎡에 대해 매년 공시지가(830억 원)의 1%에 해당하는 8억3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50년간 임대해주는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CJ E&M 컨소시엄은 싱가포르 투자사 방사완브라더스가 지분(500억)의 10%를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해 1% 대부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CJ E&M 컨소시엄이 이처럼 엄청난 혜택을 받은 과정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과정은 의문 투성이다. 실제로 해당 사업부지의 용지공급 및 대부계약에 따른 공모 기간이 무려 3개월 동안 지속됐는데도 CJ E&M이 유일하게 단독 입찰했고, 용지공급 계약을 맺기도 전에 기공식이 먼저 열렸던 점도 그렇다. 특히 1%로 해당부지를 대부할 수 있다는 혜택을 명기한 기본협약을 맺을 시점에는 CJ E&M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바 없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청와대가 CJ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지금까지 K-컬처밸리 사업을 진행해왔다는 의혹을 벗어 던지기 어렵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5차 회의에서 1% 대부율 등 K-컬처밸리 사업 관련 특혜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6차 회의에 박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과연, K-컬처밸리 사업이 안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 부디 경기도의 한류마루(방송영상산업 및 지원시설) 조성 계획이 갑자기 CJ가 주도하는 K-컬처밸리 사업으로 바뀐 배경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 구속된 차은택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 및 외국인투자사 ‘방사완브라더스’의 페이퍼컴퍼니 의혹 등이 뚜렷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