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사진)국회의원은 16일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근본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하는 등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부정수급 방지 대책 수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마련되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이며,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사업장에 취업해 임금소득을 이중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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