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사진)의원은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대상자와 공적 요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유를 관보 및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졌거나 국가안전에 중대한 죄를 범해 형을 받은 경우 또는 특정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해 일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안은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대상자와 공적 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사유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 및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