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국회의원은 17일 올해 12월 31일로 일몰되는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의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2019년 12월 31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10월 행정자치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일몰 도래한 186건의 개정 대상 중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을 비롯해 감면 축소 37건, 감면 종료 15건의 개정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행자부는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의 감면 축소로 지방에 약 1천312억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방세 감면 축소가 기업들의 투자 위축, 고용인원 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부분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도 지방세 감면이 축소된 2015년 전후를 기준으로 지방세 약 1천312억 원을 감면해 주는 경우(비용)보다 기업 유치·시설 확대의 분양률 증가로 인해 창출되는 편익(부가가치 창출액)이 더 많아 오히려 최소 829억~5천111억 원의 지자체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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