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이 고의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할 경우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사진)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공무원 등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공무원 등이 고의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형법 제227조, 제229조)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아닌 형법 규정을 적용해 처벌된다는 점에서 입법불비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무원 등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형량은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안건심의, 국감 및 조사 등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