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진대회에서 법제처는 ‘편한 신고로 국민을 편하게-신고 민원처리 제도 개선’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서 참가한 44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경진대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354건의 우수 사례가 제출된 가운데 1차 서면, 2차 전문가 및 최종 현장심사를 거쳐 총 27건(중앙행정기관 9건, 지방자치단체 9건, 공공기관 9건)에 대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인사혁신처장상이 수여됐다.
해당 과제는 그동안 신고 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던 편법 운영과 늑장 처리, 접수 거부 등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법제처는 현행 법령의 1천300여 개 신고 중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신고규정에 대한 법령 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총 48개 법률 및 7개 대통령령에 포함된 211개의 신고를 대상으로 입법예고 등을 거쳐 현재 심사 중에 있고 통과 법률의 경우 12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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