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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찬열(수원 갑)국회의원은 "‘산업표준화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등 법안 5건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20대 국회들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를 통과한 5건의 법안은 국민 실생활에서 체감도가 높은 법안들로 평가된다.

먼저 인증이 취소된 부실 업체 제품의 국내 반입을 제재하기 위한 ‘부실 철강 퇴출법’인 ‘산업표준화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해온 ‘꼼수 수출’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인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토록 함으로써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클린디젤’의 허상을 밝히기 위해 분투해왔던 이 의원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또한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을 정부가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지역발전계획 연차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지역발전계획의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내용의 ‘관광버스 안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도 통과됐다.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자동차가 생업 수단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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