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심의 안건은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10건,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이 우선 심의된다.
또한 ‘서울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1건의 건의안, ‘고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 등 의견 제시 3건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예산안 등 모두 20건이다.
의사 일정은 21일 개회 당일 2017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와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열리고,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정질문이 진행된다.
이어 23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등 안건 심사에 나서며, 12월 2일부터 5일까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12월 6일 조례 제·개정안과 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12월 15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6일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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