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는 21일 제20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16일까지 26일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2017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안건 심사가 실시된다.

주요 심의 안건은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10건,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이 우선 심의된다.

또한 ‘서울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1건의 건의안, ‘고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 등 의견 제시 3건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예산안 등 모두 20건이다.

의사 일정은 21일 개회 당일 2017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와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열리고,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정질문이 진행된다.

이어 23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등 안건 심사에 나서며, 12월 2일부터 5일까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12월 6일 조례 제·개정안과 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12월 15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6일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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