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어 임산부의 산전·산후우울증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길이 열렸다.
임산부의 산후우울증은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산모의 자살 충동이나 영아 살해, 아동학대 등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시도, 아동학대 등 피해가 실제 발생하고 있음에도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임신 중 혹은 출산 직후 여성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일본도 임산부가 출산 후 정기적으로 정신과 검진을 받도록 지원하는 등 외국에서는 산후우울증 문제를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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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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