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불안 문제 해소책의 일환으로 청년층에도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민·시흥을·사진)위원장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소득, 자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층에 대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거 취약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조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정책자료집 ‘박근혜정부 청년주거정책 전환을 위한 제언’을 발간하고,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위원장 임경지)’을 참고인으로 불러 청년 주거 실태와 현황을 청취하는 등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청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될 경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식 위원장은 "청년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 주거 불안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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