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국회의원은 20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 실습교육을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54건이 발생했다.

특히 경찰청의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 발생한 통학차량 사고 중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55.97%로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실습교육까지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며 "독일의 경우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으로 구분해 이론뿐만 아니라 체험식 실기교육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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