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이후 민간기업 고문을 맡아 ‘처신논란’에 휩싸였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농심의 비상임법률고문에서물러난다

 

농심은 24일 김기춘 청와대 전비서실장과 비상임법률고문 재계약을 맺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심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의 비상임법률고문계약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 여파로 농심이 한 발 물러서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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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가능 심사를 받은 이후 농심의 비상임법률고문을 맡았다.

 

그러나 현 정권의 전 비서실장이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민간기업 고문을 맡은점과 과도한 월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처신 논란’이 일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신춘호 농심 회장과의 친분으로 고문직을 맡은 것으로전해졌으며, 비서실장 취임 전인 2008~2013년에도 농심의법률고문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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