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법제 논의에서 벗어나 있던 지진재난 관련 제도적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연구원은 지난 9일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B102(모의법정)에서 국내 법학계 및 관련 전문가 50여 명을 초청해 ‘지진 관련 재난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행정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우리나라 지진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지진재난의 대비와 대응법제-공적 주체와 사회의 역할 ▶스위스 지진 관련 재난 대응법제 ▶미국의 지진 대응법제 등 4개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사법정책연구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이익현 원장은 "국가는 자연재해 등 모든 위험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책무는 법제도 체계에서 구현돼야 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학술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국가의 법체계 속에 반영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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