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지역조합의 이사장 선거에서 금권선거를 조장해 당선된 뒤 부당 인사 및 대출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11일 서울시 강서구 소재 A새마을금고 이사장 B(60)씨를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최근 실시된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유력 경쟁 후보 C씨에게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 1천만 원을 제공하고, 투표권자인 대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새마을금고 이사와 감사 등 5명의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B씨의 불법 선거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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