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을 그대로 두고 ‘대통령 취임 후 1년 이내에 국민이 원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회부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른 대통령이 된다’의 부칙조항을 추가해 다음 대통령을 기속하는 내용의 개헌을 하자."

 이는 한국법제연구원이 12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1층 로열볼룸에서 개최한 제23회 입법정책포럼에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영 석좌교수가 ‘개헌추진, 언제·어떻게?’란 주제로 발표한 발제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 발언은 최근 대통령 탄핵정국과 맞물려 또다시 불거진 개헌 추진 논의에 비춰 높은 관심을 끈다.

 허 교수는 "주권자이자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칙조항 추가 방식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며 "차기 대통령이 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헌법의 규정을 어길 시 6개월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거한다’는 내용도 함께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 교수는 그 방향에 대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기본권 ▶대통령과 국회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 및 국민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 2가지를 제안했다. 즉,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디지털 시대에 맞는 내용의 국민 기본권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기본권 도입은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 갖는 기능을 기본권으로 수용하고 단, 인터넷 악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허 교수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헌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개헌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나온 어떤 제안보다 실질적 구체성이 제시된 이번 입법정책포럼은 그 성과가 매우 크다.

 이번 포럼을 마련한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이 "이미 제18대 국회 이전부터 꾸준히 논의가 진행돼 온 개헌 추진은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정치 상황과 별도로 사회적 합의를 일궈내 추진돼야만 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주제 발제는 그래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한 메시지는 그래서 강한 울림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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