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내년부터 농업인월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란 예상소득의 60%를 월급 형태로 다달이 나눠 미리 지급한 뒤 벼 수확이 끝나면 무이자로 돈을 갚는 제도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 안성시지부를 포함한 12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는 내년 지역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약정을 맺은 농가들 가운데 월급제를 희망하는 500농가를 선정해 총 5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정 농가가 한 달 받을 수 있는 수령 금액은 최대 150만 원에서 최저 20만 원이다.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말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농협에서 할 수 있다.

안성=한기진 기자 sat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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