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가 법령을 무시한 채 방만경영을 한 사실이 화성시의 감사로 드러났다.

5일 시에 따르면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채용 처리 부당, 징계의결 업무 처리 부적정, 팀장 임용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 40여 건에 달하는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사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 보상금을 이용자들에게 지급해 문제가 됐다. 공사는 2015년 우수 모니터요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내부 시설 이용자 12명에게 11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으나 공사의 내부 규정에는 보상금 지급 규정이 없어 이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될 상황이다.

또 비위 혐의가 입증돼 시의 징계를 받은 직원들을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근거와 명분 없이 기각하거나 불문경고에 그치는 등 징계 수위를 낮춘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결격 사유가 명확한 직원을 감사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직제 관리 문제와 총 4억4천만 원에 달하는 용역계약을 경쟁입찰이 아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시의 주의 요구를 받았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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