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기르던 가축이 매몰 처분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매몰처분 보상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AI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설 전 매몰처분 보상금을 선지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시가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상금은 47억 원으로, 전체 매몰처분 보상금 피해 추정액의 20% 수준이다.

시에서는 지난해 11월 25일 AI가 처음 발생해 현재까지 35개 농가에서 기르던 닭과 오리 258만1천300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다. 폐기된 달걀도 1천563만650여 개에 이른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232억885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시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남아 있는 산란계의 선제적 매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체 10개 대상 농장 가운데 2개 농장의 산란계 23만3천여 마리를 매몰 처분했다. 남아 있는 산란계는 53만1천여 마리에서 29만8천여 마리로 줄었다.

하지만 시가 해당 농장의 선제적 매몰처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걀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농장이 이익을 포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상 농가에 선제적 매몰처분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며 "선제적 매몰처분 농장의 보상금은 현 시세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안성=한기진 기자 sat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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