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가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군 소음법안 마련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지협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구성된 단체다. 현재 평택시와 수원시,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 등 12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2015년 9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건의문은 군 소음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실효성 있는 법안을 정부가 마련해 제정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군지협은 건의문에 ▶소음이 심한 지역은 토지 수용과 이전 보상 실시 ▶수용한 지역은 녹지 공간을 조성해 소음으로부터 완충 역할 ▶소음이 다소 경미한 지역은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 마련을 추진하되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하게 소음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방부에서는 정부 발의를 위해 군 소음법안을 수립 중이며, 20대 국회에는 군 소음법이 제정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번 군지협 건의가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이뤄진 것"이라며 "건의사항이 정부(안)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6년 평택시가 실시한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소음은 청력 저하와 고혈압·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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