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등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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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등으로,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던지,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면서 자금을 모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95건의 유사 수신 혐의 신고가 있었고, 2016년 1∼11월 동안의 유사수신행위 검거 건수가 590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12건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 유사 수신업체는 사업의 실체도 없이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여 기존 투자자에게 확정수익으로 지급하면서 돌려 막기를 하는 폰지사기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원금 보장’, ‘월 2% 수익 보장’, ‘연 20% 투자 수익지급’ 등 투자자들이 혹할만한 높은 수익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또한 최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차리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생활협동조합의 생필품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3달 만에 원금의 180%를 주겠다고 속여 수천 명으로부터 109억 원을 가로채는 신종 수법도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작년 12월 29일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해 계좌 추적을 포함한 직권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한도 확대 및 범죄 수익금 몰수·추징 등 형사 처분을 강화하는 등 2000년 1월 제정·시행 후 16년 이상 실체적 개정이 없던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밖에 유사수신행위 관련 현행법으로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이 없고, 처벌 한도가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권이 생기며 범죄수익금에 대해 몰수와 추징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 처분을 강화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 위반자에 대한 징역 한도를 5년에서 10년 이하로 상향하고, 벌금액도 단순 5000만 원 이하에서 범죄행위 이익금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P2P 금융 티끌모아태산은 메이트시스템를 활용하여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메이트시스템은 대면 상담을 통해 투자를 희망하는 고객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고 실제 투자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재무적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재무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메이트시스템은 P2P 대출형크라우드펀딩 산업에 대한 소개와 P2P시장이 가지는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티끌모아태산의 부동산 P2P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안내하며, 투자자가 기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 행위를 진행할 때 투자위험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밖에 티끌모아태산의 메이트들은 월 2회이상 본사 교육을 통해 상담 역량과 직무윤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P2P 상품 안내시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메이트시스템을 도입한 티끌모아태산은 약 누적 13억 펀딩에 달성하였으며 현재 [TF 3호] 2차 양산시 석산리 다가구상가주택 펀딩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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