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양식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양식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대다수 김 양식업자들이 파래나 잡태 제거용으로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해양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져 사용·보관·유통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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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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