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기간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내달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고모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고모저수지는 1984년 축조된 저수지로 만수면적 17.9㏊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외래종 퇴치사업을 비롯해 어종 조사, 기타 학술 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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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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