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역 식품 관련 업소의 노후 시설을 현대화하고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얻어 영업하고 있는 지역 식품제조가공·식품접객업소다.

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는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에는 최대 1억 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또 모범업소에는 운영자금을 최대 3천만 원, 식품위생업소에는 화장실 개선자금을 최대 2천만 원 지원한다.

안성=한기진 기자 sat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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