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얻어 영업하고 있는 지역 식품제조가공·식품접객업소다.
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는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에는 최대 1억 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또 모범업소에는 운영자금을 최대 3천만 원, 식품위생업소에는 화장실 개선자금을 최대 2천만 원 지원한다.
안성=한기진 기자 sat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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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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