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 능력이 부족해 고금리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을 대신해 기관이 보증을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시에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031-850-3803)에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면 된다.
동두천=노영석 기자 roh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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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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