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성장잠재력과 사업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최대 2억 원까지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 능력이 부족해 고금리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을 대신해 기관이 보증을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시에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031-850-3803)에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면 된다.

동두천=노영석 기자 roh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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