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체가 경기도 광명·김포·용인·포천 및 인천광역시 남구 등 전국 일선 지방자치단체 30곳을 대상으로 2017년 입법컨설팅 지원에 나섰다.

특히 법제처는 올해 해당 지자체에서 제정 또는 전부개정 예정인 각종 조례 300여 건에 대해 집중 컨설팅을 실시해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을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9일 2017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초 지자체 30곳을 선정 및 발표하고 오는 13일부터 본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입법컨설팅 지원 기간은 최소 2년으로 연말에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컨설팅 졸업(컨설팅 종료) 여부를 결정하고 컨설팅 결과를 ‘입법모델화’ 한 뒤, 모든 지자체에 제공해 조례 입안을 지원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이에 앞서 법제처는 해당 지자체 선정을 위해 지난 1월 10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지역적 배분, 조례 제·개정 수요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선정했다.

앞으로 법제처는 올해 선정 지자체의 조례 전부개정 또는 제정안 300여 건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조화 및 불합리한 규제 사전 정비 등을 통해 품질 높은 조례를 만드는데 적극 돕는다.

또한 입법컨설팅 결과 공개 및 우수조례(입법컨설팅을 통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속 규제가 제거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정비된 조례) 선정(11월 예정) 등을 통해 지자체 간 벤치마킹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사업자가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를 완료하면 해당 시설이 A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한 뒤, 법률 위임 없는 사업자 의무 부과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전국 지자체 11곳에 입법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2017년 입법컨설팅 대상기관 선정과 관련 "법제처는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조례 등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시켜, 주민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발전에 토대가 되는 조례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업은 일선 지자체에서 전부개정 또는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입법지원이 요청되면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여부,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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