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확보로 어려움을 겪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파란불이 커졌다.

14일 홍일표(바·인천 남갑)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화 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인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정부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국비를 포함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 시가 도로 개량과 주변 지역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면 정부는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천시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시는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와 경인고속도로 이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관 규모는 인천나들목에서 서인천나들목까지 10.45㎞이다. 이관 시점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준공 시점인 올해 3월로 잡았다. 하지만 사업비 마련이 쉽지 않아 관리권 이관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산업동맥으로 산업화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 이면에는 인천시민의 희생이 존재했다"며 "경인고속도로가 인천 지역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면서 인천이 둘로 단절됐고, 고속도로 주변 지역은 심각한 슬럼화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인고속도로는 다른 고속도로와 달리 시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국가는 공사비만 부담해 건설했음에도 통행료는 정부가 계속 징수해 건설유지비의 두 배가 넘는 비용을 회수했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도로 관리와 주변 지역의 재생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재(바·인천 서갑)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재원 소요 증가 우려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인데, 경인고속도로는 건설유지비 총액의 두 배를 징수한 도로라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국토위 위원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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