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는 다음 달 20일까지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이나 HACCP 농장 지정을 받은 농업인으로, 지정 자격을 갖춘 일자가 빠른 순으로 선정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친환경인증서등 소정의 양식을 안성사무소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 축종은 한우와 젖소(우유), 산란계(달걀) 등 9개 종이다.

안성=한기진 기자 sat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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