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이 소득기준 60% 이하(2인가족 3만2천80원)인 경우이며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으로 안과 전문의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가 해당된다.
지원 범위는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 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된다.
동두천=노영석 기자 roh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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