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이달 말까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정리는 지방세의 과오납금 대부분이 국세 조정이나 이중 납부, 납부 후 감면 또는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과 폐차 말소 등에서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군민의 환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달 15일 대상자 전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일제 정리 기간 동안 군 세무과 방문 및 통화로 미환급금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환급 대상자는 군 세무과(☎031-770-2103)와의 통화 후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직접 군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 대상 금액은 총 1천426건, 4천여만 원이며 대상자 중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 후 환급이 진행된다.

 양평=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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