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만료되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현재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평택 미군기지 조성은 2018년 완료될 계획으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부대 이전이 시작됨에 따라 이번 특별법 연장으로 원활한 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제반 문제 해결이 가능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바·평택을)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8년까지인 법률의 유효기간이 2022년으로 4년 연장됐다.

평택지원특별법은 2011년 원유철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장 재임 당시 2014년에서 2018년으로 4년 기간을 연장한 이후 이번에 또다시 2022년으로 연장되면서 대학 유치, 공장 추가 설립 등 평택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2004년 한국과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 관리계획(LPP)에 합의함에 따라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국에 산재돼 있던 미군의 약 70%를 평택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해 왔다.

유의동 의원은 "주한미군의 평택 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7년 연장하려는 원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일단 4년 연장안이 통과되면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 기간이 확보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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