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난달 열린 조정회의에서는 하역료 동결을 주장하는 선사 및 화주 측이 최근 임금 인상률이 저조해 하역료 인상을 요구하는 항운노조와 대립했으나 국내 항만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하역 비용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해 합의를 이뤄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