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면세점 사업자 모집을 두고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6개 면세구역 중 1개 구역에 신청 업체가 없어 유찰됐기 때문이다.

5일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T2면세점에 입점할 면세사업자들의 신청서를 받았다. 롯데, 신라, 신세계, 한화 등 4개 대기업들은 T2면세점 DF1~DF3구역에 신청했다.

SM면세점, 시티플러스면세점, 엔타스면세점 등 3개 중소·중견기업이 DF4~DF6구역에 지원했다. 외국계 사업자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지원한 업체들이 가격입찰서·사업제안서를 제출했지만 T2면세구역 중 DF3(패션·잡화 제품 등)구역은 유찰됐다.

롯데, 신라, 신세계, 한화 등 4개 기업은 향수와 화장품을 판매하는 DF1구역과 주류·담배와 식품을 판매하는 DF2구역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 중복 입찰은 가능하나 낙찰은 중복 선정이 불가능해 4개 사업자 중 두 군데만이 T2면세점 사업권을 가질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은 SM면세점과 엔타스면세점, 시티플러스면세점이 모든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4∼DF6구역을 두고 입찰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DF3구역 유찰로 입장이 난감해졌다.

공사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T2면세구역 DF3에 대한 사업자 선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에 참여한 면세사업자들은 6일까지 관세청에 특허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 방식은 공사가 사업제안서 평가 60%, 임대료 40% 비율로 복수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구역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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