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유찰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DF3구역의 사업자를 재모집한다.

9일 공사에 따르면 T2 면세점 DF3구역의 입찰 참여 재신청을 17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가격 입찰은 다음 날인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한다.

이어 19일 롯데, 신라, 신세계, 한화 등 T2면세점 DF1, DF2구역 입찰에 참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설명(PT)을 진행할 계획이다.

DF3구역은 패션·잡화를 팔 수 있는 사업권으로 탑승동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데다 명품 의류 판매점 등을 유치할 수 있지만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유찰됐다. 관련 업계는 패션·잡화 제품들이 공항 면세점에서는 그리 인기가 높은 품목이 아닌 데다 높은 임대료 등에 부담을 느낀 사업자들이 DF3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T2 면세사업장은 공사 측이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를 기준으로 우선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 6개의 사업구역(DF1~6)당 복수의 사업자를 뽑아 관세청에 전달한다. 관세청은 자체 기준표에 따라 심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진행한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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