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레미콘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S사는 구를 찾아가 착공신고를 받아 달라는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 구가 지난 21일 S사의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를 검토한 뒤 ‘승인’이 나면 신고필증을 내주겠다고 입장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S사는 지난 1월 24일 구에서 보낸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심의결의서’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이 ‘의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 공문에는 ‘배출시설이 신고 내용과 다를 경우 법률에 따라 공장 신설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여기에 제조시설 면적이 1천379㎡로 구 공장총량 잔량(5천521㎡)에 적합하다고 돼 있다. 이미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공장설립 승인을 해 준 것이다. 산업집적법·건축법에는 건축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을 받으면 공장설립의 인허가를 의제하는 조항이 있다.
구 담당자도 S사 레미콘공장은 건축허가로 인한 공장설립 승인이 의제돼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구의 졸속 행정은 이 뿐만이 아니다. 레미콘공장 부지(학익동 587-56)는 반경 50m 내 고등학교, 200m 내 중학교, 100m 내 공동주택(아파트)이 들어서기로 예정돼 있다. 이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구는 24일 시에 공문을 보내 용현·학익 1블록 실시계획 인가 및 일정, 지난해 6월 고시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지형 도면), 레미콘공장 허가에 대한 시의 의견 등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시교육청에는 학교설립 계획 및 일정, 학교설립예정지 정화구역고시 계획 및 일정, 시교육청 의견 등을 보내 달라고 했다. 학교설립예정지에는 레미콘공장 등 환경(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반경 200m 내 들어올 수 없다.
구 관계자는 "공장설립 승인 의제와 관련해 법률을 착각했을 수 있다"며 "설립 승인이 나지 않으면 착공계는 받아들일 수 없고, 건축허가가 제대로 났는지 부분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시·정부 등에 이의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유희근 인턴기자 brave@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레미콘 공장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부지 바로옆은 요양병원 인데... 기자님 확실히 보이는 요양병원을 찍어주셔야죠.. " 병원 옆집이 레미콘공장???"
이런 기사제목은 어떴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