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당일) 아이돌봄서비스는 사전에 일정을 등록해야만 이용 가능한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 달리 당일 갑작스러운 부모의 야근, 출장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교사를 파견하는 서비스다.
긴급 사유 발생 당일 신청하면 월 3회에 한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일 기본 이용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으로, 이용금액은 시간당 1만 원이나 기본 3천500원의 정부 지원이 가능해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최대 6천500원이다.
파주=윤춘송 기자 cs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윤춘송 기자
cs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