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농지 불법 전용 및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기간 시와 읍·면출장소는 11개 반 2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동식물 관련 시설, 양어장, 버섯재배사, 농가 창고 등 농업용으로 허가와 신고를 받은 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를 허가와 신고 없이 불법 전용한 행위와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성토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파주=윤춘송 기자 cs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