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故) 김초원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자 유가족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1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김초원(당시 26세·여)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9)씨는 지난달 이재정 도교육감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교사가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을 맡았던 김 교사는 비교적 탈출이 쉬운 세월호 5층에 머물렀으면서도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를 돕다가 희생됐다.

그러나 참사로 인해 희생된 10명의 교사 가운데 8명의 정규직 교사들은 순직을 인정받아 5천만∼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것과 달리 김 교사와 고 이지혜(당시 31세·여)교사 등 2명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 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한 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차별대우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 교사에게도 맞춤형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자 뒤늦게 기간제 교사를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했지만 김 교사 등은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

김성욱 씨는 "같은 일을 하고 함께 학생들을 구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단지 기간제라는 지위 때문에 사망보험금도 나오지 않았다"며 "딸의 명예 회복은 물론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있다면 이번 소송으로 고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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