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가로등 교체사업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이원(62) 시의원의 유죄가 확정돼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천85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방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전직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점과 범행으로 취한 이득도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했다.

김 의원은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받은 돈 가운데 5천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 사업에 개입, 공사업체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해 5월 4일 구속 기소됐다. 받은 돈 가운데 5천만 원은 차명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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