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영락원 보조금 반환소송에서 지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인천 영락원에 지급한 보조금 환수를 위한 2심 재판<본보 6월 13일자 3면 보도>에서 패소했다.

시는 영락원이 국·시비를 받고도 시설을 운영하지 못해 2015년 파산하자 지난해부터 보조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이기면 지급된 보조금 33억 원(시비 16억2천882만1천750원 포함)을 절차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인 서울고법에서도 패소하면서 또다시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먼저 대법원 상고 여부다. 방만 운영하는 복지법인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시의 주장은 확고하다. 파산한 복지법인과 지자체가 벌이는 전국 최초의 소송인 만큼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의지다. 그러나 상고해도 승소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했다는 주장의 논리를 보강했으나 2심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상고를 포기했을 때 대응책도 필요하다. 시설 매각 시 재산처분 허가 과정에서 허가기관인 시가 일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설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각 시 복지시설 존치 또는 시설 노인들의 이전을 전제로 한 새 시설 건립 지원 등의 조건이 고려되고 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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