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되는 등산로는 ▶용문산 연수리∼심전리, 싸리봉∼산음고개, 중원리∼싸리봉, 용문사∼정상, 용문사∼조개골, 연수리∼백운봉 ▶백병산 병산리∼전수리 ▶양자산 성덕리∼대석리 ▶노적산 노적봉∼양수리 등이다.
군은 같은 기간 용문산 946㏊, 청계산 539㏊, 양자산 1천96㏊ 등 16개산 6천917㏊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한편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산림법 제12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770-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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